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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100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 1) 원고는 창원시에 소재한 ‘E’라는 중고차 매매단지(이하 ‘E 단지’라 한다

)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대리점(이하 ‘원고 업체’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7. 9. 1.경 원고에게 피고 B, D 명의로 작성된 재정보증서 및 서약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상기인(피고 B)이 ㆍㆍㆍㆍㆍㆍ 사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과 재직 중 제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귀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한도액(일금 3천만 원) 내에서 재산상 피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증서에는 피고 D이 2017. 9. 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1) 피고 B은 2017. 4.경 원고에게 ‘그랜저 중고차량 매수 명목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니 고객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 B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은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에 피고 B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씩 도합 1,2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3 E 단지에 입점한 중고차 판매대리점들 간에는 고객이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차종이 없을 경우 그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중고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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