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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나2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D은 2011. 10. 19.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나. D은 2012. 4. 20.경 할아버지 묘소를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D은 “2012. 4. 19. E에게 할아버지 묘소를 이장하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말에 적금 1,000만 원을 받아 늦어도 2012. 7. 20.까지 원금과 이자 90만 원을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2. 4. 20.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2.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약292)을 발령받았고 2013. 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정보증서 및 서약서(이하 ‘이 사건 재정보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상기인(D)이 귀사에 입사코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사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과 재직 중 제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귀사가 정하는 결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 보상 등 모든 문제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이 2012. 4. 20.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E은 자동차매매업자인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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