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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2 2015고합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고무부 C의 집(전남 해남군 D)에서 C의 외손자인 피해자 E, F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7. 29. 16: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E(10세)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학습지나 문제집을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E(10세)의 엉덩이를 약 5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파리채, 효자손으로 피해자 F(9세)의 엉덩이와 온몸을 약 5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갈대로 만든 빗자루로 피해자 F(11세)의 발바닥을 약 15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파리채, 효자손으로 피해자 E(13세)의 엉덩이를 약 50대, 발바닥을 약 100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 F(11세)의 엉덩이를 약 10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0세)이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봉(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1세)이 약속한 대로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약 58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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