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4.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광주 서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93,999,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과 피고 C이 작성한 ‘공사대물요청서’가 별도 첨부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대물요청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 (상가부문 일괄 분양) 피고 C의 상가부문 공사대물 요청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부문에 대해 일괄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① 피고 조합은 1,2층 상가 전체를 본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피고 C에게 일괄 분양계 약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② 피고 조합은 ①의 분양가를 지상1층은 평당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건물분 부가세 포함), 지상2층은 평당 육백오십만원(6,500,000 건물분 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피고 C 에게 일괄 분양 처리한다.
⑤ 본 계약서 체결후 별도로 피고 조합은 피고 C이 지정한 업체와 상가 분양계약서를 체결 하며, 분양계약서 체결 후 피고 조합은 피고 C이 정하는 상가의 분양전매방법, 예정분양 전매가 책정 등에 관여할 수 없다.
⑦ 피고 C은 분양 전매시마다 피고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및 중도금, 잔금 입금일정은 피고 조합의 일정에 따라야한다.
⑧ 피고 조합의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은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피고 C의 청구에 의해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 C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