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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32957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2. 4. 30.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인천 서구 D 일대 3,104.702㎡에서 C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사의 범위] 피고 회사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상의 아파트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3조 [당사자간의 의무사항] 4) 주식회사 더파란(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이하 ‘더파란’이라 한다

)의 의무사항 ① 사전 청약 및 수분양자 모집 업무 ②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분양 및 광고업무 등)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1)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 피고 조합과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D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5) 피고 회사와 더파란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되는 신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일반분양분을 가리킨다 에 대해 분양, 운영, 임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일반분양분과 피고 조합의 미회수된 채권 또는 피고 조합에게 기타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금에서 공사비와 사업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더파란의 소유로 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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