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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767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4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인도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원고 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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