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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26234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3,889,759원과 그 중 73,682,249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9. 1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신용보증 약정 체결 원고는 2014. 12. 23. 원고의 업무 수탁기관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을 통하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 전세자금 중 7,200만 원을 신용보증 원금으로 하고, 보증 기한을 2014. 12. 23.부터 2016. 12. 29.까지로 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2. 23.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보증번호 : D)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대위 변제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및 위 약정에 정해진 비율 (2015. 9. 1. 이후 연 8% 이다 )에 따른 손해금, 원고가 정하는 요율 및 방법에 따른 추가 보증료, 채권 보전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보조 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대출 및 피고 B의 근 질권 설정 피고 B는 2014. 12. 30.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피고 C 소유 인천 서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피고 B는 2014. 12. 24. 보조 참가 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중 9,600만 원에 대하여 보조 참가인을 근 질권자로 한 근 질권( 이하 ‘ 이 사건 근 질권’ 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대 위 변제 및 근 질권 양수 피고 B는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조 참가 인의 보증이 행 청구에 따라 2017. 9. 19. 보조 참가인에게 73,682,249원( 원 금 7,200만 원 + 이자 1,550,586원 비용 131,663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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