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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5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고, E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진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김포시 D 건물 1, 2층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108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15. ‘피고인은 F에게 3,000만 원을 2009. 5. 31.까지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9. 5. 8.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위 결정 이전인 2008. 8. 14. 자신의 소유였던 김포시 D 토지 및 건물을 사위인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9. 4. 2. K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하였고,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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