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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26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인 무쏘 승용차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5,100만 원의 가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D의 대표이사였던 L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D를 폐업하고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신규 설립함으로써 D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F은 현재까지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12. 5. 25.경 G으로부터 ‘H, I가 D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G이 양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불과 20일이 지난 2012. 6. 15.경 D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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