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모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고,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배당금 중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피고인의 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그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소유관계 및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서 ‘은닉’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