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노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품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