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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5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2018고단58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3,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각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등에게 20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가 철회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20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회사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허위의 거래내역이 피해회사가 투자하려는 결정적인 이유여야 하고 그 내역이 사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투자가 철회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추후 수익 및 상장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또는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원심판결들 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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