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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505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나. 피고는 2014. 12. 초순경 원고와 C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독점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아파트 완공까지 2년 정도 걸리니 돈을 빌려주는 시점부터 아파트 건축 완공시점까지 매월 함바식당 수익금의 10%인 2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

"라고 말하여 원고의 투자를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3.경 위와 같은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제안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169),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2, 2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피고가 약속한 2년간의 이자 중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과 매월 함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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