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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2.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 아트센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 아트센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5. 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900만 원을, 2010. 2. 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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