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의정부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웹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등을 사용하며 필로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배우게 되었고, 2015. 3.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인 E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E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4. 7.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단법인 F 홈페이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최상급 작대기, 아이스, 얼음, 떨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상급 작대기, 아이스, 얼음, 떨 판매합니다. 순도 좋은 놈들입니다. 확실하게 거래 하실 분만 전화 거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E가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 필로폰과 흡사하게 생긴 명반 사진, 일회용 주사기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입금자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있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0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