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45] 피고인들은 D와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등을 사용하며 필로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4. 7.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E. 순도 좋은 놈들입니다. 확실하게 거래 하실 분만 전화 거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 필로폰과 흡사하게 생긴 명반 사진, 일회용 주사기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입금자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있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사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5. 4. 2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