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용노동자로 부산 기장군 D 청년회 회장, 부회장으로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이전에 고리 2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하였던
E 회사에서 근무할 때 취득하여 둔 피해자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 고리 2 발전 소 과학화 보안설비 배치도”, “CCTV 도면 자료” 등 보안설비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내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위 보안설비 자료를 유출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9. 15: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F 청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리 원자력본부 G 부서 차장 H에게 위 고리 2 발전 소 과학화 보안설비 배치도와 CCTV 도면 자료 등 보안자료 5 장을 제시하며 ‘ 청년 회 회원 중 한 명이 이 자료를 언론사와 정치권에 뿌리려고 하여서 이를 제지하였는데 만나서 이야기 해 봐라’ 고 하여 위 자료가 유포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 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8. 4. 11. 15:00 경 F 청년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주선으로 만난 피해자 회사의 고리 원자력본부 대외협력 처 I 부서 차장 J에게 ‘ 다른 것은 묻지 말고 큰 거 한 장 (1 억 원) 을 주면 도면의 원본과 사본을 전부 돌려주겠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면을 방송사와 정치권에 터뜨리겠다’ 고 말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방송사 등에 위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