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1 2013고합12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

AL는 2011.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산하 원자력 발전소에 비상 디젤발전기 시동용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등 기계설비 부품을 납품하는 M(現 AO) 사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한수원 산하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과에 샤프트 조립체 등(계약번호 AP)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Q, 2007년 06월 11일, 금속시험편(GCD400), 465, 285, 18”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내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의 접수번호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AQ”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07년 06월 11일”을, 시료명란에 “금속시험편(GCD400)”을, 시험결과 결과치 인장강도란에 “465”를, 항복강도란에 “285”를, 연신율란에 “18”을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접수번호 AQ) 1장을 위조한 다음, 부산 기장군 장안읍 216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과에서 성명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