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안 전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6. 8.경 대질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고소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조사받는 동안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외모가 1957년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및 위 고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주소라고 주장된 장소도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고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2017. 3. 21.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2호증(갑 제20호증의 1 내지 8과 같다)”로 고쳐 쓰고, 제5쪽 제2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 5행의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부분을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1) 특히 원고는, 관련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