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C 뉴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0-28과 사당동 천주교회 사이의 이면도로를 남사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그랜드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채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1세)의 자전거 좌측부분을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약 300,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로 C 뉴 코란도 화물차량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제1항의 사고 후 정지한 같은 동 1006-20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좌측발 상해부분 사진
1. 사고현장조사재현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