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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5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C 뉴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0-28과 사당동 천주교회 사이의 이면도로를 남사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그랜드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채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1세)의 자전거 좌측부분을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약 300,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로 C 뉴 코란도 화물차량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제1항의 사고 후 정지한 같은 동 1006-20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좌측발 상해부분 사진

1. 사고현장조사재현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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