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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45경 서울 동작구 사당5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만복국수집 앞에서 같은 구 사당동 267에 있는 싱싱과일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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