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45경 서울 동작구 사당5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만복국수집 앞에서 같은 구 사당동 267에 있는 싱싱과일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