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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동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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