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9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대지 837제곱미터 상의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48제곱미터의 건축물에 관하여 울주군수에게 건축신고 공소장에 기재된 ‘건축허가’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를 하고 이를 건축하는 건축주인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공사계획의 신고 없이 위 대지에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옹벽공사를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건축법위반 건축물현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