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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9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대지 837제곱미터 상의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48제곱미터의 건축물에 관하여 울주군수에게 건축신고 공소장에 기재된 ‘건축허가’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를 하고 이를 건축하는 건축주인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공사계획의 신고 없이 위 대지에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옹벽공사를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건축법위반 건축물현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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