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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2513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는 자녀로 원고와 피고, 망 D, E, F, G를 두었고, 2014. 11. 2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위 자녀들이 각 1/6 씩 상속하였다( 다만 망 D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의 처 H과 자녀들 I, J가 대습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1. 그 소유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을 체결하고, 2014. 7. 7.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고,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4, 7~15, 1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인은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 1~6 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망 인은 2014. 6. 16. 자신의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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