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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6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호흡측정 결과 나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0.1% 이상 0.2% 미만)가 아니라 제3호(0.05% 이상 0.1% 미만)가 적용돼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5. 31. 23:00까지 소주 1병(참이슬 fresh, 360mL, 알콜도수 17.2%)을 마셨고(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임), 같은 날 23:15 피고인이 사는 기숙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해 약 200m 지난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는데, 같은 날 23:21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나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였다.

호흡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그 후에도 어떤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은 호흡측정에 앞서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했다.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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