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9.21.선고 2017도1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도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812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

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

법칙에 의한 증거수집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참

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

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

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10. 8. 23:00까지 소주 2병을 둘이서 나누어 마신 다음 자리를 옮

겨 맥주 한 잔 정도를 더 마셨고, 그 다음 날인 2015. 10. 9. 04:25경 승용차를 운전하

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5. 10. 9. 05:10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측정되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였다.

③ 경찰공무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초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를 0.052%(= 0.047% + 0.008% × 45분/60분)로 산출하였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이 사

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고, 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이후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위

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

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0.046%)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후에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초

과한 것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점 및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가능함을 고지하여

야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귀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0.046%)는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