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 받아 C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 D와 공동소유로 등록하고, 2012. 6. 21. 안산시 단원 구 고 잔로 58-6 ( 고잔동 )에 있는 주식회사 캠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7,200만원을 연 15.9% 의 이율로 대출 받으면서 2012. 6. 21.부터 2016. 6. 21.까지 48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를 위해 2012. 7. 17. 위 굴삭기에 피해 자인 더블유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D와 공동 소유로 등록한 후, 2013. 12. 6. 경까지의 원리금만 상환한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해 지자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 인천 중구 F 소재 ‘G 낚시터’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400만 원, 위 굴삭기를 담보로 1,000만 원을 각 빌리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임의로 넘겨주어 그 소재가 파악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인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더블유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건설기계 대출 약정서, 여신 원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