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3 2016고정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하며 중장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공주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두 산 건기 충남판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D로부터 피해자 소유 E 중고 굴삭기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공주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E 중고 굴삭기를 1,6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판매대금 1,6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매매 계약서, 중고차 매각대금 수수 위임동의 및 확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 말소 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