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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77496
교수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3년경 C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된 후 2012. 12. 5.부터 2014. 1. 13.까지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 13. 이사회에서 ‘C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소홀’ 등의 사유로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 날 위 결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의 퇴직일란에는 ‘2014. 1. 13.’, 퇴직사유란에는 '기타(총장퇴임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급작스럽고 부당한 사유로 총장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이 경우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를 C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로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직 퇴직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침이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학연금재단에 원고의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교수직에서 해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C대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부터 2016. 6.까지의 원고의 급여액인 258,341,320원과 그 이후의 급여인 2016. 7. 25.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에 9,377,672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4. 2. 24. 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총장 퇴임과 동시에 C대학교 교원 지위도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앞서 본 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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