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015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11, 갑 제5호증의 2,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부터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D학회(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학회가 발간하는 ‘E’에 여러 차례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2005. 2.경부터 이 사건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다. 원고는 C대학교의 2013년도 2학기 군사학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4단계 심사를 모두 마쳤고, C대학교는 2013. 8. 5. 원고를 전임교원 공개채용 4단계 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자로 발표하면서 원고에게 2013. 8. 13.까지 신규임용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공개채용 심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3. 7. 26.경 C대학교의 이사장 등에게 원고가 발표한 논문이 표절과 중복게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고, 같은 달 30.경 같은 내용의 2차 투서가 들어왔다.

마. 이에 C대학교는 교원채용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논문을 게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1편), 이 사건 학회[F(2011. 12. 15.자, 이하 ‘이 사건 제1 논문’이라 한다

), G(2012. 9. 15.자, 이하 ‘이 사건 제2 논문’이라 한다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이하 ‘한국평화연구학회’라고 한다)(1편), C대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