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8 2015가단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775,291원, 원고 B에게 48,783,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775,291원, 원고 B에게 48,783,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