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단182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화사 선적 유망어선 C(목선, 20톤, 승선원 9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9해리(북위 34도 40분 06초, 동경 124도 11분 06초, EEZ 내측 약 5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에 승선한 후 유망어구 1틀을 이용하여 조기 등 어류 602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1. 나포위치도, 조업위치 확인서
1. 수산물 매매 기록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압수된 유망어구 1틀(증제1호)은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