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관리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아파트 공사를 위한 사업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유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빌린 사업자 등록 증과 법인 인감도 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 중인 피해자에게 ‘ 이행 약정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주면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설계 비 등 초기 사업자금 50억원을 책임지고 유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변 제, 투자 계획서, 공사관련, 고소인 상대 피의자 A 주장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수법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