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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59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택시 운전 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가족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30년이 넘게 택시 운전사로 일하였는데, 그 연령과 경력에 비추어 새롭게 다른 직종의 구직활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을 잃게 될 경우 피고인 가족 모두의 생계가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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