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고 정 1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15년 6월 임금 22,320원, 202016년 7월 임금 24,120원, 2017년 10월 임금 25,880원, 2018년 11월 임금 30,120원 합계 102,44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 일인 다음 달 10일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 정 190』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4.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6년 3월 임금 24,120원, 2017년 6월 임금 25,880원, 2018년 7월 임금 30,120원, 2019년 11월 임금 33,400원 등 임금 합계 11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19,120원을 정기지급 일인 다음달 10일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임금이 미지급된 날짜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택시 운전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 운 수종 사자 보수교육( 이하 ’ 보수교육‘) ’에 참석한 날 들이고 그 날 이루어진 4 시간의 교육에 대한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 협약, 임금 협약 등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피고인도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