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26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송달된 사실,”과 “위 소에는” 사이에 “위 소송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395호로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추가한다.
②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을 제4 내지 8호증”을 “을 제2 내지 4, 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