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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나60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8쪽 일곱 번째 줄의 ‘을 제1호증의 1, 2, 3’을 ‘을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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