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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구단26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16km 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는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원고 차량 앞 범퍼로 1차 추돌한 후, 다시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해 있던 K5 택시의 앞 범퍼를 원고 차량 뒤 범퍼로 2차 추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차량 옆에 서 있던 위 K5 택시 운전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원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소기업 회사원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지방의 고객사와 미팅이 잦고 해외 영업까지 담당하고 있어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가족의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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