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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구단18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3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12.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기사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를 못 하겠다고 하여 직접 주차하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사료제조판매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수시로 농장을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고령의 장인어른도 모셔야 하며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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