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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5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경우, 합병 전 강원 평창군 O 대 271㎡, 합병 전 M 대 972㎡, 합병 전 P 잡종지 665㎡, 합병 전 Q 대 202㎡, 합병 전 R 잡종지 158㎡가, 2011. 1. 27. 분할 전 M 잡종지 2,268㎡로 합병되었다가, 2011. 3. 25. 그 중 잡종지 176㎡가 S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인데, 정확하게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위 합병 전 각 토지이나, 편의상 이와 같이 표시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중 “10호증”을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24468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6. 3. 접수 제12764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D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125호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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