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7. 10:00분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1-24번지 봉오대로 사거리 앞길을 OBS 방송국 쪽에서 인천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다가 속력미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한 후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잡은 발이 미끄러지면서 엑셀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 54세, 남) 운전의 D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31세, 남)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좌상(우측 흉부)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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