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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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