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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5108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8행의 “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을 정하고 있는바,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고도 볼 수 없다. 】 5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과세표준의 개념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를 원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 2항에서는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 가액’ 역시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정하여야 같은 법 제10조의 과세표준 및 취득 당시 가액의 개념과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과세표준, 제11조는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제1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도 일정한 경우를 특정하여,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달리 정한다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이 제1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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