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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합5092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3. 6.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3동 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15,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3. 2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3. 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7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00,000원, 지방교육세 1,430,000원 합계 15,73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357,500,000원(= 715,000,000원 × 1/2)이어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로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4.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에 적용할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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