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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누4182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의 요지 1)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 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취득 당시 가액’,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은 모두 동일한 개념인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 역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대상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의 체계적인 해석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들은, 1인이 주택의 1/2 지분만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출하는 산출식을 추가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하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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