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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4626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표준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대상이 공유물일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원인 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면서 특히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공유자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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