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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9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6.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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