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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128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6. 25.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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