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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6가단4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3.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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