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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37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01:35 경 구리시 C 빌라 4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5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 27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275조의 2).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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